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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86]

가. 피고인은 2012. 12. 24. 11:4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10:3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옷수선 가게에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915] 피고인은 2011. 3. 16. 11: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견인이 되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견인될 차량이 없었고, 돈이 궁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971] 피고인은 2012. 12. 27. 10:1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로 옆 O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각산역 앞에서 차가 견인되었는데 집에 문이 잠겨 돈을 구할 수 없다.

처가 지금 등산 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려와서 갚겠으니 차량견인비와 택시비로 12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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