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옆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11:30경 울산 중구 D 소재 E교복사 앞 노상에서, F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와 E교복사에서 아들의 교복바지를 찾아나오는 동안만 잠시 주차하면 된다면서 노상주차선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라인에 걸쳐 도로상에 차를 주차시키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위 F에게 차를 제대로 주차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계속 그냥 자리를 떠나려 하자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F이 운전하여 온 차량 조수석에서 이를 본 F의 남편인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나와 왜 가로막냐며 따지면서 ‘니가 뭔데 병신 새끼야’라며 지체(상지절단) 2급인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112신고한 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막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손과 가슴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