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3:1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삼성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6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