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75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