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75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