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34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