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9가단60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