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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9가단60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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