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5 2015가단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