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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32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 앉아서 근처 D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E(가명, 여)를 쳐다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임의동행 장소 약도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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