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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5가단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9.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2014. 10. 23.까지 5,00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변제기까지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계속된 변제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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