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629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한 다음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여주시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I 토지(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