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478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