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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5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C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가. 수술내용 피고인은 2013. 11. 4. 11:40경 위 의원에서 D(여, 45세)에게 쌍꺼풀 수술, 지방흡입수술, 지방이식수술을 순차로 하기 위해 수액 1,000㎖와 소화제, 지혈제, 항구토제를 투여하고, 11:45경 수면마취제인 케타민 0.3cc 를 투여하였으며, 뒤이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5cc 를 쌍꺼풀 시술 예정 부위 피하조직에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여하고 약 5분 후에 D의 오른쪽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하기 시작하여 약 20 ~ 30분 후에 수술을 마친 다음 D의 왼쪽 눈 부위를 절개하고 조직 및 지방 제거 등을 하고 있었는데(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갑자기 D이 몸을 비틀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위험수치인 89% 이하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응급상황’이라 한다). 피고인은 기도를 유지시키는 플라스틱 기구인 에어웨이(Airway)를 D의 구강에 삽입하고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자 에어웨이와 안면마스크를 벗겨내고 후두마스크(LMA)로 대체하여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산소포화도는 80% 대로 떨어져 상승하지 않았다.

D의 산소포화도가 위험수치를 보이고 혈압이 하강하자 피고인은 후두마스크를 벗겨내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D의 심장 부위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CPR, 이하 ‘이 사건 심장압박’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강 대 구강으로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12:30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D의 맥박은 50, 호흡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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