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01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7. 11:09경 경북 경산시 B아파트 105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C)에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을 올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업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E”이라는 글을 올려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자 진술서
1. 각 블로그 게시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