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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9. 6. 12.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거나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제 1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이 발각된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자동차를 폐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9. 6. 12.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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