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7. 12. 영어동화책 판매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계약금 2,5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산 북구사하구 지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경 소외 회사의 창립멤버인 E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후 E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부산 남구수영구동구 지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13. 5.경 소외 회사의 F 대표가 이를 승인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1.경 소외 회사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 원고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산 북구사하구지사 계약금 2,570만 원, 부산 남구수영구동구지사 계약금 800만 원, 미지급한 수당 약 2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626만 원(= 2,570만 원 800만 원 2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관련이 없고, 피고 회사 측의 G이 소외 회사의 F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위탁경영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포함하여 회사 자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지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0, 11,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