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 부산 F선거구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구의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원 H, I, J, K, L, M, N와 함께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주택 대문 및 상가 입구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끼워 넣거나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H, I, J, K, L, M, N와 함께 2014. 5. 26. 07:30경부터 08:30경까지 O에 있는 P주민센터 인근 주택가를 돌면서 그 곳에 있는 주택 앞 현관에 피고인 A의 명함 약 217매를 끼어 넣거나 놓아두고, 2014. 5. 27. 07:18경부터 08:30경까지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 주택가를 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약 102매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합계 319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모두 포함)
1. N, H, L,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관위 자료협조),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