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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단1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에이동 101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원고 건물 바로 위층인 201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 27.경 원고 건물 싱크대 천정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건물 천정과 벽면이 오염되었고, 당시 피고 건물의 점유자는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물의 누수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살피건대 누수 당시 피고 건물의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수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원고는 피고 건물에서 망치 소리가 난 이후 누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러한 내용으로 D을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별다른 누수방지공사 또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누수가 중단된 점, D이 피고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누수가 발생한 지점은 씽크대가 위치한 곳으로 씽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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