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3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7. 30.부터 2016. 7. 30.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은 현장 답사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노후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월 차임 300만 원에서 임차인이 수리(도배, 장판 등)하는 조건으로 280만 원으로 감액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방수공사, 베란다공사 등으로 지출한 232만 원을 첫 번째 달의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9. 26.경, 2014. 12. 16.경, 2015. 5. 12.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5. 7.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7. 30.부터 2015. 5. 3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중 합의에 의하여 공제된 232만 원을 뺀 2,568만 원(= 280만 원 × 10개월 - 232만 원)과 2015. 5.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