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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2 2017가합5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세라믹 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당진시 E에 위치한 원자재 보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B은 종합건축사사무소 F을 운영하는 건축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D은 건축사사무소 G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미 당진시 E에 8개동의 공장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새로 4개동의 공장 건물(기존 건물 8개동에 이어 그 명칭을 제9동, 제10동, 제11동, 제12동이라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제12동이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개동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3. 10. 29. 피고 B과 대금 64,50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10. 23. 피고 주식회사 C과 대금 4,741,600,000원(2015. 6. 23.에 변경된 금액이다)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10. 28. 피고 D과 대금 70,000,000원에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하자의 발생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

)을 기초로 피고 D의 감리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5. 9. 초경 이를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로 그 형태는 아래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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