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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44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66,912,146원, 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B과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부산 강서구 F 및 G(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494.69㎡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① 2012. 7.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발주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③ 2013. 2.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용역대금 4,946,9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발주하는 내용의 공사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등 1) C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설계도를 기초로 하여 피고 D의 감리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3.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 E은 2013. 8. 13. 부산광역시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사 선임 등에 관한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2013. 8. 19. 건축법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시행한 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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