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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황색실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H조합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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