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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0: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 고속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젠트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차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젠트라 승용차가 전방 교통정체에 따라 서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젠트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 고속터미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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