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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나300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제1심의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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