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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5 2020나22925
매매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달리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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