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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23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달리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소송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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