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누3907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