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6. 경 부산 강서구 D에 ‘E’ 라는 태국 마사지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1억 2,500만 원씩을 출자 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마사지업소의 개업비용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출자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출자하기로 하고, 2016. 6. 20.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금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에게 용돈 등으로 사용하라며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3,530,166원 상당의 동업자금을 생활비 및 개인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업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 양형이 유] 횡 령 규모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피해 회복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횡령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