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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5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그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을 피고인이 동업자금에서 지출한 것은, 동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피해자 D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를 동업하기로 계약한 후 ‘E’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동업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가 동업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점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5. 7. 12. 경 피해자 측에 ‘ 동업 해지 계약서 (가 안) ’를 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동업자금 9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7. 16. 경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할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2. 피해자에 대하여, ‘ 피해자가 동업재산을 횡령하였고, 동업체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동업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동업체의 문서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을 동업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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