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5. 16.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 C공사 공사예정금액 : 8,899,200,000원 (기초금액 3,448,450,000원, 관급자재비 5,447,540,000원, 폐기물처리 3,210,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차수공사로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 2)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6.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4. 12. 1.까지, 총 공사금액 2,966,08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을 6,505,564,000원, 총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4. 11.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수 변경횟수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금차계약금액(원) 총계약금액(원 금차준공일자 총준공일자 총괄 최초 2013. 6. 4. 2,966,080,000 2,966,080,000 2014. 12. 1. 1회 2013. 11. 20. 4,548,270,000 4,548,270,000 2회 2013. 12. 26. 4,910,490,000 4,910,490,000 3회 2014. 7. 4. 2015. 3. 19. 4회 2017. 4. 6. 6,505,564,000 1차 최초 2013. 6. 20. 1,317,200,000 2,966,080,000 2014. 6. 19. 2014. 12. 1. 1회 2013. 11. 21. 1,762,900,000 2회 2013. 12. 26. 2,177,950,000 3회 2014. 7. 4. 2014. 10. 5. 2015. 3. 19. 4회 2014. 10. 8. 2014. 11. 11. 2015. 4. 25. 5회 2014. 10. 24. 2,492,370,000 5,782,955,000 2차 최초 2014. 3. 27. 1,429,000,000 4,910,490,000 2014. 12. 1. 2014. 12. 1. 1회 2014. 7. 7. 2015. 3. 19. 2회 2014. 10. 13. 2015. 4. 25. 3회 2014. 10. 24. 1,128,820,000 4회 2015. 2. 24. 2015. 6. 1. 2015. 6. 1. 5회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