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파괴 검사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화학설비 제작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가 2014. 4.경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하여 ‘엑스레이룸(9MeV/6MeV X-ray Room) 1개소, 알티룸(RT Room) 3개소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를 포함한 7개의 업체가 참가하였는데, 그 입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체명 입찰금액(원) 엑스레이룸(1개) 알티룸(1개) 총액 원고 3,000,000,000 1,150,000,000 6,450,000,000 기보건설주식회사 2,380,000,000 1,480,000,000 6,820,000,000 주식회사대흥웰텍 2,700,000,000 1,430,000,000 6,990,000,000 ㈜노아종합건설 2,500,000,000 1,500,000,000 7,000,000,000 주식회사엠케이중공업 2,500,000,000 1,600,000,000 7,300,000,000 평산종합건설(주) 3,400,000,000 2,750,000,000 11,650,000,000 ㈜진성 4,648,276,750 3,534,502,140 15,251,783,170 구매주문서 번호 명칭 수량 계약금액(원) 납기 11027-1 엑스레이룸 시설공사 1 2,100,000,000 2014. 9. 30. 11027-2 1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450,000,000 2014. 8. 31. 11027-3 3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450,000,000 2015. 3. 31. 11027-4 1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450,000,000 2015. 3. 31. 합 계 6,450,000,000
다.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주문서 번호 명칭 수량 계약금액(원) 납기 11027-1 엑스레이룸 시설공사 1 2,500,000,000 2014. 9. 30. 11027-2 1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316,333,333 2015. 3. 31. 11027-3 3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316,333,333 2015. 3. 31. 11027-4 1공장-알티룸 시설공사 1 1,316,333,333 2015. 3. 31.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