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07 2015노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① 피고인이 K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실제 양수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K과 L 사이에 외형상으로만 존재하는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 ③ 따라서 D(주)(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L에 대하여 전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D이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의 소유권도 D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L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 등에 관한 피고인이나 L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려운 점, ⑤ 반면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고소인 진술 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원심판결(원심 판결문 1~6쪽에 기재됨) 기재와 같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원심 판결문 6~12쪽에 기재됨)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기초로, L의 K에 대한 채권이 허위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K, L과 전부명령이나 전부금 판결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1) 전제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의 아파트 건설사업 지분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3. 5. 13. E, F, G, ㈜H 대표이사 I과, 'D이나 D이 지정하는 회사가 H로부터 경남 함안군 J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