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각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징역 1년), 다른 양형사례, 원심이 처단형 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없는 장애인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제6쪽 제7줄 “4월”을 “1년”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