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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3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843,353원 및 그 중 175,754,058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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