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항 화물선 B(1,570톤) 1급항해사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C 선석에서 슬라브(코일재료) 3,341톤을 적재한 내항 화물선 B(1,570톤)에 선장 및 선원 총 10명이 승선, 출항하여 광향항 향 침로 157도-선속 약 8Knots 자동조타 상태로 남하하던 중 당직 편성표에 따라 15:30분 항해당직 전반을 인계받은 후 조타실에서 미얀마 선원인피고인 D과 함께 당직근무를 수행하다,
자선 우현에서 침로 80도-선속 약 10Knots로 다가오는 어선 E(9.77톤)를 발견하고 침로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기적 2회 취명 및 발광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전반을 책임지는 당직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레이더감시 및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여 근접하는 선박이 식별될 경우 상대선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기적취명 및 등화발광을 하는 등 경보방송을 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침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B(상대선 E를 우현에 두고 있음)가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직접 선박을 조종해 충분히 감속한 상태에서 우현 변침하여 상대선의 선미쪽으로 피항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빠르게 다가오는 E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우리 배는 크니까 작은 어선이 알아서 피해가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자동조타 상태에서 침로변경 및 감속 없이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6:48경 F 동방 약 2.1해리 해상(FIX 36-02N, 129-37E)에서 자선 선미에 E 선수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선원 6명이 현존하는 E의 구상선수를 포함한 선수 갑판 일부가 함몰, 약 1,600만 원 상당의 선체를 파손시켜 교통기관으로서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