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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001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그 시간이 약 30분에 이 르 렀 고, 현장에 있던

I 등이 겁을 먹고 도박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 포케 하기에 족한 것으로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협박에 외 포되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21: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3 층에 있는 E 기원 내에서, 피해자 F(56 세), G(51 세), H(62 세), I(59 세) 등 6명과 속칭 “로 우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중 19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원탁을 2회 가량 찍으면서 피해자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내 본전을 가지고 와, 개새끼들 아, 내 모도( 본전) 해 놔, 안 그러면 다 죽어 ”라고 협박하고, 의자를 출입문 앞에 놓고 앉아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 돈 내놔 라,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라고 겁을 주어 그 중 피해자 F으로부터 6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70만 원을 빼앗아 합계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및 H, I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F, G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2. 8. 저녁 술을 많이 마신 채 F, G, H, I 등과 ‘로 우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도박은 그 다음날 03:00 경 종료된 사실, ② 피고인은 도박에서 돈을 잃자 흥분하여 도박을 구경하던

J과 시비를 하여 다투기도 하였고, 그 후 의자를 출입구 앞에 갖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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