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2:55 경 서울 강서구 D 지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50ml) 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