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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 D(26 세 )를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위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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