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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8누2228
상이등급결정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0.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7년 폐결핵으로 우측 폐 상엽과 하엽제거수술을 받았고, 1973. 12. 31. 군대에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폐결핵 활동성 경도 우(우측 상엽 절제술 및 우측 하엽 상분절 절제술, 1967. 5. 19. 진단, 이하 ’이 사건 재해부상‘라고 한다)”를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검의는 “폐기능검사상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당 노력성 호기량, 이하 ‘FEV1'이라 한다) 0.52L, 18%이나 흉부 CT 소견상 우측 상엽 절제술 및 우측 하엽 상분절 절제술에 의한 폐기능 저하를 고려할 시 환자의 FEV1 예측치는 78%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5111호로 심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광주보훈병원 담당의는 흉부 CT상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보이고 2014. 3. 20. 폐기능검사 결과 FEV1이 32%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5106호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6. 1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보훈병원은 2015. 11. 20.자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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