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17. 임관하여 2001. 6. 30.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10. 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았고, 2008. 6. 27. 실시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상이등급을 판정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26. 실시된 중앙보훈병원의 재판정 신체검사 및 2017. 7. 19. 실시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근거로,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6.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4. 26. 실시된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만을 받았을 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제5호 나.
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받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