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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의 피해자란에 각 ‘G’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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