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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중 ‘1. 작량감경’은 ‘1. 작량감경(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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