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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76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9,330 원 및 그중 40,410,331원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0. 12. 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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