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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39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1,917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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