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39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1,917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1,917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