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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3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22,217원 및 그중 39,521,954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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