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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07 2015나182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8행의 ‘또한’ 다음에 ‘피고는’을 추가함 제4 내지 5면의

3. 가.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 5, 19호증, 을 제3,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대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의 정산금액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를 거쳐 온 점, ② 원고는 2014. 3. 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과 관련하여 추가공사가 있음을 주장하며 하도급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 5. 1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정산금액이 2,827,919,000원이라고 결정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내역 외에 일부 추가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가 정산금액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통보한 금액에 원고가 추가공정내역으로 주장하는 28,882,573원(갑 제3호증의 2 이 포함되어 정산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아닌 실제 공사내역에 따른 정산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공사에 관한 정산금 2,826,386,912원과 추가공사에 관한 정산금 28,882,573원의 합계 2,855,269,48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내역에 따른 정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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