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10,674,683,000원, 1차수 공사 부기금액 5,055,864,000원”을 “10,647,683,000원, 1차수 공사 계약금액 5,055,864,000원”으로, 제4면 하 5행의 “5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하 같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별지 ‘표’를 별지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 내역’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부분, 즉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의 ‘가) 차수분개 오류로 인한 이행지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8면 제8행부터 제21면 제4행 및 그 다음 표까지의 ‘라) 인테리어 마감재 결정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주장’, '3 소결론’, ‘나.
지체상금의 감액’, ‘다.
원고들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의 상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4면 하 1행, 제8면 제1행의 각 ‘14. 12. 15.’을 각 ‘2014. 12. 15.'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차수 분개 오류로 인한 이행지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1차수 공사의 공사내역 중 골조 및 일부 마감공사(미장공사, 칸막이공사, 석공사, 커튼월 단열백판, 층간방화구획설치공사, 석공사 보강철물 공사 등 는 건축공사 공정의 진행 순서상 2차수 공사의 공사내역에 해당하는 창호공사, 석공사, 천정공사 등과의 연계시공 없이는 착수 및 완료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