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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6. 07:25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P이 뒤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다가 가 주먹과 발로 시가 미상의 운전석 옆 후 사경을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09:10 경 제 1 항 및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Q 사무실로 인치된 후 R 등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피고인을 구속하였던 경찰 관인 피해자 S에게 “S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 성격 모르냐,

내가 뭘 했는데 여기 왔냐,

씨 발 내 눈 보고 이야기 해 넌 아웃이야, 너 같은 놈은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6. 09:40 경 서울 관악 경찰서 Q 사무실에서 “S 개새끼야, 씹새끼가, 좆같은 새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서류를 정리하던 경찰관 T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 좆도 어린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T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3:00 경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 T로부터 점심 도시락을 건네받은 후 “ 이 딴 쓰레기를 왜 먹냐

”라고 소리치며 도시락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T 와 경찰관 U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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