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6. 9. B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11개의 점포를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 계약기간 2010.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액 만큼 동번지 112호(이 사건 점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전세권 설정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0. 7. 1. 접수 제65841호로 전세금 170,000,000원, 범위 7.98㎡ 업무용 건물전부, 존속기간 2010. 6. 28.부터 2015. 6.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 10.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전세권은 모두 2015. 6. 28.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