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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3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E 임야 2정6단7무보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1. 22.자,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60. 12. 15. 평택시 E 임야 2정6단7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종원인 피고들 및 F 등 4명 앞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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