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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8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래서 안방 귀금속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시계 1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파샤)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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