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래서 안방 귀금속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시계 1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파샤)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